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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에서 의외로 많은 환급액 차이를 만드는 항목이 바로 **의료비 공제**입니다. 병원비는 카드공제와 달리 조건만 맞으면 공제율이 높아 제대로 챙기면 효과가 큰데요. **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요건과 계산 방법**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란?
의료비 공제는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일정 금액을 **세액공제**해주는 제도입니다. 카드공제와 달리 소득이 있는 가족의 의료비도 일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.



의료비 공제 대상자 범위
의료비 공제는 아래 대상자의 의료비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.
- 본인
- 배우자
- 부양가족(부모, 자녀, 형제·자매 등)
특히 의료비는 **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**의 의료비도 일정 요건 하에 공제될 수 있습니다.
의료비 공제 조건과 기준
의료비 공제는 지출액 전부가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, **총급여의 3%를 초과한 금액**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.
- 공제 기준금액: 총급여 × 3%
- 공제율: 15%
단, **난임 시술비는 30%**, **미숙아·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%**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






공제 가능한 의료비 항목
아래 항목들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
- 병원·의원 진료비 및 입원비
- 치과 치료비(임플란트, 교정 포함)
- 한의원 진료비
- 처방약 구입비
- 보청기·휠체어 등 의료기기 구입비
공제 제외되는 의료비
병원에서 결제했더라도 아래 항목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미용·성형 목적 시술
- 건강증진 목적의 영양제
-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
의료비 공제 계산 예시
총급여 5,000만 원인 근로자가 1년간 의료비로 300만 원을 지출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.
- 공제 기준금액: 5,000만 원 × 3% = 150만 원
- 공제 대상 의료비: 300만 원 – 150만 원 = 150만 원
- 세액공제 금액: 150만 원 × 15% = 22만 5천 원






의료비 공제 시 꼭 알아둘 점
의료비 공제는 카드공제와 **중복 적용이 가능**합니다. 다만 카드공제 계산 시에는 의료비 사용액이 제외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.
- 의료비는 카드공제와 별도 계산
- 부부 중 한 명만 공제 가능
- 홈택스 자동 반영 여부 확인
마무리 정리: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조건만 맞으면 체감 효과가 큰 항목입니다. 특히 병원비 지출이 많았다면 반드시 빠짐없이 확인해 환급 혜택을 챙기세요.





